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서류 자격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국가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를 돕기 위해 임신이나 출산에 있어서 겪게 될 수 있는 사회적이나 의료적인 어려움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난임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사의 '난임진단서' 서류 제출해야합니다.(공식 서식 필요)
✔️ 부부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거나, 실제로 결혼한 것처럼 1년 이상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국민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지원되는 시술: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 또는 전액, 그리고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가 지원됩니다.
✔️시술 횟수 지원: 신선배아는 최대 9회까지 지원
동결배아는 최대 7회까지 지원
인공수정는 최대 5회까지 지원
✔️지원금액은 시술항목별로 달라집니다.
신선배아 시술: 1회에서 9회까지 시술당 최대 1,100,000원 지원
동결배아 시술: 1회에서 7회까지 시술당 최대 500,000원 지원
인공수정: 1회에서 5회까지 시술당 최대 300,000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1. 오프라인
✔️ 방문 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시, 군, 구)의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신청 절차: 보건소에 직접 가서 난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2. 온라인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웹 브라우저에서 '정부24' 공식 사이트(https://www.gov.kr/) 로 이동합니다.
✔️신청 절차: 사이트 내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라고 입력하여 검색한 뒤, 나타나는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이 사이트에서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방법(예: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이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24' 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과 몇 단계의 절차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기전에 배우자 동의가 꼭 필요한데요.
배우자의 동의: 남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는 신청 절차에 앞서 완료되어야 하며, 동의일 이후의 시술비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동의가 완료되면, 여성 본인은 순차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개선 사항:
현재 정부24 지원 서비스는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 상태의 난임부부는 두 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개선 작업은 5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사실혼 상태의 난임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3. 온라인 : e보건소
사실혼 난임부부의 경우, 시술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래에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사실혼 난임부부):
웹사이트 접속: 웹 브라우저에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합니다.
신청 페이지 찾기: 메인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우측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 선택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으로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예: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사실혼 상태의 난임부부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정부24 사이트의 신청 절차와 유사하지만, 사실혼 부부를 위한 전용 경로로 제공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진단서(최초 1회 신청시에 필요함)
맞벌이 부부 일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 증명서류, 휴직증명서 첨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세대구성원이 배우자와 신청인 본인을 제외하고 있을 경우에 첨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분리 세대일 경우에 첨부)
급여명세서(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유급휴직자에 한해서 첨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신청화면 오른편에 지원결정통지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신청 후 통지서 확인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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