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계산 가입대상 조회 총정리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계산 가입대상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사업 세금 관련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사업체에 가산세가 부여되기에 아래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란?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이때 현금 거래 발생분에 대해서 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했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종류는 미가맹, 미발급, 발급거부 3가지의 가산세가 있음)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야하는데요.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이렇게 의무발행업종으로 적용 됐을 경우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일동안 수입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율 1%를 부과해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계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계산은 미가맹 일수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율 1%로 계산이 됩니다.
수입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 적용 가입기한 다음날부터 가입한 날까지의 현금 매출에 대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매출금액은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매출중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2000만원, 신용카드 매출분 3000만원이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 미가맹 가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 수입금액 * 가산세율
의무발행업종 적용 후 가입기간이 지났을때 2,000만원의 현금 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가산세율 1%, 미가입기간에 대한 미가맹 가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만원*1%=20만원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대상 조회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대상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가산세 및 가맹점가입의무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확인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가입의무 대상인지, 가산세가 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의무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가맹 가산세, 발급거부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가입방법, ARS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인터넷 가입 및 발급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홈택스 :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급>홈택스발급신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현금영수증발급>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ARS 가입방법
국세상담센터 126>1번>1번을 통해서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인터넷 가입 및 발급방법
(주)토스페이먼츠 1544-7772
https://taxadmin.tosspayments.com/
(주)링크허브 1599-7709
www.popbill.com
(사)금융결제원 1577-5500
www.kftcvan.or.kr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현금 매출이 없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셨다면 위 방법대로 가입하시고 대상업종인지 모르겠다면 홈택스에서 가입대상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가입대상 조회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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