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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기 조회 방법 연납신청

by 똑똑이야 2023. 11. 22.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기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특정 지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지 않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할것같은데요. 아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및 소비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부하량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부문에서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동시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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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차량

 납부의무자

부과 기준일에 현재 당해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명의 변경시 소유 기간별로 구분해서 부과함)

폐차시에는 폐차직전의 기간까지 마지막 소유자에게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경유 자동차 : 차량의 배기량, 차령(차의 나이), 지역별 차등 산정

기준 부과금액 X 부담금 산정지수 X 오염 유발 계수 X 지역 계수

* 운수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시지역의 지역 계수를 적용함.

* 환경부담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서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가격 변동지수를 곱함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 가능

기납부액에 대해서는 차액을 부과해서 납부하거나 환급

 

환경개선부담금 조회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기는 기별로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1일~12월31일 다음연도 3월16일~3월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1일~6월30일 9월16일~9월30일까지

 

납부시기를 놓치게되면 납부금액의 3%의 해당금액을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미납부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 등 강제징수됩니다.

부과기준일은 자동차 소유권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계산되며, 말소등록일, 신규등록일

 

환경개선부담금 위택스 납부 바로가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환경개선부담금을 1기분, 2기분을 나눠서 낼필요없이 연납으로 납부금액을 10% 저렴하게 감면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신청시 매년 1월에 미리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연납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납신청은 해지가 됩니다. 감면혜택없이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확인바로가기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기 조회방법, 연납신청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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